취소·환불 규정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받으실 수 있는 기준입니다. 주문하기 전에 꼭 읽어 주세요.

시행일 2026년 9월 21일

제1조 (한눈에 보기)

언제주문 상태돌려받는 금액
입금하기 전접수결제 전이므로 취소만 하시면 됩니다
입금 후, 작업 시작 전입금확인전액 환불
작업이 시작된 뒤작업중절반(50%) 환불
결과물을 받은 뒤완료 · 재완료환불 불가 (무상 수정)

제2조 (취소 방법)

  1. 1.‘내 주문’ 화면에서 해당 주문을 확인하신 뒤 아래 연락처로 취소 의사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2. 2.환불은 입금하신 계좌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내 드립니다. 계좌가 다른 경우 알려 주세요.
  3. 3.이체 수수료가 드는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조 (회사 사정으로 못 해드리는 경우)

  1. 1.원본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작업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미리 알리고 주문을 취소하며 전액 환불합니다.
  2. 2.약속한 24시간을 넘겨 결과물을 드리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주문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4조의 예외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24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경우)

  1. 1.시험지 분량이 매우 많은 경우
  2. 2.사진이 흐리거나 잘려 원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3. 3.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회사가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회사는 미리 연락드려 언제까지 가능한지 말씀드리고, 이용자는 기다리시거나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조 (무상 수정)

  1. 1.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정 요청’ 버튼으로 알려 주시면, 원본과 다른 부분을 무상으로 고쳐 드립니다.
  2. 2.오탈자, 수식 오류, 빠진 문항, 그림 누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3.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원본과 같아질 때까지 고쳐 드립니다.

제6조 (무상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1.원본에 없던 내용을 새로 넣어 달라는 요청
  2. 2.글꼴·여백·단 수 등 편집 형식을 처음 의뢰와 다르게 바꿔 달라는 요청
  3. 3.문제만 의뢰하신 뒤 해설을 추가로 요청하시는 경우 (해설은 별도 주문으로 접수합니다)

제7조 (청약철회의 제한)

쌤랩은 주문하신 분의 시험지에 맞추어 하나하나 새로 만드는 주문제작 서비스입니다. 이미 만들어 둔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므로, 작업이 시작된 뒤에는 전액 환불이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용역으로서 작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제1조의 기준에 따라 절반을 돌려 드립니다.

제8조 (문의처)

  1. 1.이메일 — gosumate@gmail.com
  2. 2.전화 — 준비 중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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